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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업무 범위의 포괄적 규정화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업무는 인수업무, M&A 중개, 주선 업무 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ㅇ 상기의 기업금융업무 범위 설정은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업금융업무 수행시 필요한 여타 업무 수행*, 기업금융부서의 주요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지원**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인수물에 대한 적시 헤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다양한 구조의 기업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매매, 중개 업무 등

** 전통적인 기업금융부서 고객들은 복잡한 기업금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자문 과정에는 미공개정보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거래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증권부서에서 담당하는 투자매매, 중개 거래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공개정보를 주로 다루는 기업금융부서와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업무가 협소하게 정의됨으로 인해 기업금융부서가 단독으로 해당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증권부서 직원이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업금융부서 고객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미공개정보를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각종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불편함이 있음

특히, 해당 거래에 개입하여 미공개정보에 노출되는 증권부서 직원은 해당 미공개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투자매매, 중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기업금융업무 범위를 상기의 열거방식에서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미공개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는 법령 등에서 기업금융업무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인력, 부서 등에 대해 엄격한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71, 동법 시행령 §50①2, §6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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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 업무(법 시행령 §68②)>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인수업무

2.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4.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4의2.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4의4. 제4호의2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4호의3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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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기업금융업무는 미공개 정보 취득 가능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규제의 주요 골자를 이루는 정의 조항으로서, 이를 포괄 조항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해석 여하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 조직ㆍ부서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 등 현재보다 금융투자업자들의 영업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기업금융업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기업금융업무를 열거식으로 정의하되, 정보교류차단장치 적용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불가피한 만큼, 정보교류차단 장치와 관련한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외사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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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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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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