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71 비조치의견

외국 연기금 LP에 대한 소득원천별 과세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 연기금 LP는 해당 국가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도록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 PEF의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 소득(예. 주식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비과세 적용

그러나, PEF가 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그 소득 원천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SPC로부터 받는 소득형태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상기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등 다양한 투자구조 활용을 위해서는 SPC가 필수적이며, 큰 규모의 투자를 위해서는 외국 연기금 자금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PEF의 SPC 활용 투자시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소득원천별 과세가 필요한 상황임

(건의사항) PEF가 SPC를 통해 투자할 경우 외국 연기금 LP에 대해서는 SPC의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하도록 제도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100의18③, 동법 시행령 §100의18

판단 이유

[추가답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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