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연기금 LP에 대한 소득원천별 과세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 연기금 LP는 해당 국가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도록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 PEF의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 소득(예. 주식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비과세 적용
ㅇ 그러나, PEF가 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그 소득 원천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SPC로부터 받는 소득형태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상기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등 다양한 투자구조 활용을 위해서는 SPC가 필수적이며, 큰 규모의 투자를 위해서는 외국 연기금 자금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PEF의 SPC 활용 투자시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소득원천별 과세가 필요한 상황임
□ (건의사항) PEF가 SPC를 통해 투자할 경우 외국 연기금 LP에 대해서는 SPC의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하도록 제도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100의18③, 동법 시행령 §100의18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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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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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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