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의 개인투자자 과세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개인투자자 과세제도는 직접투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배, 결집효과(bunching effect)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비중이 저조
ㅇ (과세 형평성) 개인이 직접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겨우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22%)되나 PEF를 통해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일괄 과세(최고 41.8%)
- 그러나 PEF의 경우 투자대상은 대부분 투자대상회사의 지분투자 형식이므로 실질이 동일
ㅇ (결집효과) PEF의 경우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 구조하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이익
* 투자회수기간이 평균 2.8년(최장 15년)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
ㅇ (개인투자자 비중) 다양한 원천의 출자금은 안정적인 PEF 운용을 위해 필수적이나 국내 PEF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현저히 낮은 상황*
* 국내 PEF는 연기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비중이 2.5%로 미미한 반면 해외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16%이상
□ (건의사항) PEF에 출자한 개인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되 양도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 18 3항, 26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15, 18, 27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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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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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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