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72 비조치의견

PEF에 대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상호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 받음* *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각종 규제준수 부담 발생 - 그러나, PEF는 명칭에서와 같이 경영참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의결권 행사 금지* 등 경영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 발생 *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음(자본시장법 §249의20) - 또한, PEF는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운영(최장 15년, 일반적으로 10년)되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취지로 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내 처분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상기 규제가 적용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외국 PEF는 상기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PEF는 펀드 운용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요건인 자산총액 5조원 산정시 PEF가 출자한 SPC 자산도 합산되고 있음 - SPC는 PEF 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순 도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것은 중복합산임

(건의사항)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에서 PEF가 제외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

단기적으로는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산총액 산정시 PEF가 출자한 SPC 자산은 제외하며 (3) 현재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만이 행사하고 있는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모든 PEF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14, 동법 시행령 §17, 자본시장법 §249의20

판단 이유

[추가답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PEF를 통한 기업지배 등의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건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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