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에 대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상호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 받음*
*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각종 규제준수 부담 발생
- 그러나, PEF는 명칭에서와 같이 경영참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의결권 행사 금지* 등 경영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 발생
*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음(자본시장법 §249의20)
- 또한, PEF는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운영(최장 15년, 일반적으로 10년)되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취지로 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내 처분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상기 규제가 적용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외국 PEF는 상기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PEF는 펀드 운용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ㅇ 한편,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요건인 자산총액 5조원 산정시 PEF가 출자한 SPC 자산도 합산되고 있음
- SPC는 PEF 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순 도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것은 중복합산임
□ (건의사항)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에서 PEF가 제외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산총액 산정시 PEF가 출자한 SPC 자산은 제외하며 (3) 현재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만이 행사하고 있는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모든 PEF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14, 동법 시행령 §17, 자본시장법 §249의20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PEF를 통한 기업지배 등의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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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건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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