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73 비조치의견

PEF의 원천징수 의무 면제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합자회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111②4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따라 PEF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법인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상기의 원천징수 의무로 인해 PEF는 투자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후 잔여금액을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지급받고 있으며 투자자는 추후 환급절차를 통해 원천징수 이자액을 돌려받고 있음 * PEF 투자자에게 귀속된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그러나,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는 세수 측면에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환급절차만 발생시켜 PEF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만 지우고 있으며, - 규모가 영세한 법인 투자자는 환급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민연금, 정부기관 등은 환급절차가 없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수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세수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불필요한 업무부담만 발생시키는 PEF의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법인세법 §73①, 동법 시행령 §111②4

판단 이유

[추가답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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