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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합자회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111②4
ㅇ동업기업과세특례에 따라 PEF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법인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상기의 원천징수 의무로 인해 PEF는 투자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후 잔여금액을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지급받고 있으며 투자자는 추후 환급절차를 통해 원천징수 이자액을 돌려받고 있음 * PEF 투자자에게 귀속된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그러나,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는 세수 측면에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환급절차만 발생시켜 PEF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만 지우고 있으며, - 규모가 영세한 법인 투자자는 환급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민연금, 정부기관 등은 환급절차가 없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수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세수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불필요한 업무부담만 발생시키는 PEF의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법인세법 §73①, 동법 시행령 §111②4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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