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출자 금융기관에 집합투자업자 포함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는 법인세법상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발기인으로서 반드시 5% 이상 출자하여야 함
*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법 §51의2)
** 국민연금관리공단,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집합투자업자는 빠져 있음
ㅇ 상기의 금융기관 등에 집합투자업자가 빠져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SOC건설, 자원개발 등 다양한 PF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PFV 참여가 어려워 추가적인 수익 기회 발굴이 제약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자산운용사로서 유가증권, 부동산, 선박 등 특별자산 등의 모든 자산에 대해 전문적인 운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기의 PFV 출자 금융기관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상기의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 출자 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법인세법 §51의2, 동법 시행령 §61②, §86의2④,⑤4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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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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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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