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74 비조치의견

PFV 출자 금융기관에 집합투자업자 포함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는 법인세법상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발기인으로서 반드시 5% 이상 출자하여야 함 *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법 §51의2) ** 국민연금관리공단,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집합투자업자는 빠져 있음

상기의 금융기관 등에 집합투자업자가 빠져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SOC건설, 자원개발 등 다양한 PF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PFV 참여가 어려워 추가적인 수익 기회 발굴이 제약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자산운용사로서 유가증권, 부동산, 선박 등 특별자산 등의 모든 자산에 대해 전문적인 운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기의 PFV 출자 금융기관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상기의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 출자 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법인세법 §51의2, 동법 시행령 §61②, §86의2④,⑤4

판단 이유

[추가답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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