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75 비조치의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부동산신탁사의 체납관련 정보 공개, 제공 금지 요청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신탁사)로 변경

ㅇ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납부주체가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신탁사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됨을 신탁사에 안내하고 있음(‘16. 3월)

- 또한, 지자체는 행자부의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정보 제공 관련 운영지침(15.4월)에 따라 ‘신탁사의 성명 또는 상호(신탁재산 체납)’를 명기하여 신탁재산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함에 따라 신탁사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무적으로 신용평가기관 등 신용정보이용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체납자 명칭에 ‘신탁재산 체납‘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련 정보를 신탁사 신용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대출금리 상승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지자체에서 신탁재산 관련 신탁사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금지 (2안) 한국신용정보원이 신탁재산 관련 신탁사 체납정보를 지자체로부터 받을 경우 ① 이를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거나 ② 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사 신탁계정을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한국신용정보원 시스템 개선)*

* 국세청의 경우 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사 신탁계정을 구분하고 있음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번호(신탁사의 사업자등록번호+3자리) 관리 시스템 참고

※ (관련 법규 및 지도) 지방세법 §107

판단 이유

[추가의견]

□ 관계부처 협의결과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할 예정은 현 시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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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견]

□ 지방세법 개정(2014년)에 따라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신탁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명단 공개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금융위 내 관련부서 및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협의결과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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