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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광고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광고는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에는 금지

ㅇ 상기 규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투자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 일인당 200만원 투자 한도, 발행회사 등 연간 7억원 이하의 발행 한도,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는 발행 취소 등의 다양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이며,

-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포털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토록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① 발행회사가 직접 온라인 투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중개회사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미리 신고한 매체(SNS, 온라인 포털 등)를 통해 투자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의9①

판단 이유

□ 투자자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16.11.7일 발표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포함하여 발표

※ (주요내용) 일반인에게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소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추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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