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한 전문회사(SPC) 설립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영화제작 등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회사(SPC) 설립이 필수적임
ㅇ 그러나, 금융업은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이 불가하며 투자목적의 SPC는 금융업에 해당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SPC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
- 한편,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설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화 또는 자본시장법상 SPC설립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
* 사업관리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프로젝트의 사업관리자는 영화제작사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 제작사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주로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자기자본 1억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전문회사 :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서 사업과 자금관리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자(사업총괄 및 운영관리, 자금의 조달과 성공적인 흥행을 위한 홍보 등 수행)와 자산관리자(자금 및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 등 수행)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① 문화산업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해 설립된 SPC의 경우 증권 발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며, ②-1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시 사업관리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거나 ②-2자본시장법상 문화산업 크라우드펀딩 목적의 SPC설립 기준을 마련**
* 크라우드펀딩에 국한하여 자기자본 요건 면제(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가 7억원에 불과하며 제작사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안임)
** 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통제하고,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산관리자(신탁업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제도 도입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4의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판단 이유
□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문화부와 협의하여 ‘16.11.7일 발표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포함
※ (주요내용)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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