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의 수시공시 부담 경감 지원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펀드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수시공시 내역을 전달받아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음
ㅇ 그러나, 판매사가 판매하는 펀드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시공시 자체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전달받는 수시공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공시하는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임
□ (건의사항) ① 판매사가 수시공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수시공시를 판매사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② 수시공시내역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각 판매회사별 업무*를 예탁원으로 집중화(예탁결제원은 이미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수시공시 부담 완화 방안(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15. 3월)의 일환으로 전자우편 발송은 선택사항으로 개선될 예정이지만 주요 수시공시 사항은 여전히 전자우편 발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사의 전자우편 발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판매사 수시공시 관련 금융투자협회 세부 요청 사항>
□ 요청사항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펀드공시 >> 수시공시 화면 개선
ㅇ 판매회사별 검색기능 추가요청 (현재, 운용사별 검색기능만 있음)
ㅇ 엑셀다운로드시 수시공시 펀드종목코드 추가 요청 (금투협코드 또는 예탁결제원코드 등)
ㅇ 약관/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일괄다운로딩 기능 추가(현재는 펀드별로 다운로드 되고 있어 특정 기간 설정시 판매사별로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선효과 : 운용사 및 판매사의 중복업무 해소, 수시공시에 대한 운용사/판매사간 업무 프로세스 정립
ㅇ (운용사) 금투협/금감원에 기 제출한 수시공시사항을 판매사 담당자에게 개별 이메일 통보하는 업무부담 경감
ㅇ (판매사) 금투협을 통해 판매 펀드의 수시공시사항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수시공시 누락리스크 감소, 운용사 개별 이메일 확인 및 자료다운로딩 등의 업무 감소
----------------------------------------------------------------------------------------------------------------------------------------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였으나, 펀드 수시공시는 투자자의 보호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 투자자보호를 위해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판매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①현재 추진중안 개선안만으로도 수시공시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점, ②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책임자가 직접 공시해야하는 점 등 수시공시제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 ③투자자보호를 위해 고객과 접점에 있는 판매사 역할이 특히 중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판매사 수시공시 관련 실무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소관사항으로서 바로 답변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해당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한 후 추가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