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일반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 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상품 일반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 요건인 30시간 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하더라도 주문 위탁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일 경우 동 교육과 모의거래를 재이수 해야함
ㅇ 이미, 파생상품 관련하여 상향된 기본예탁금 제도, 사전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등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업계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30시간의 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파생상품 거래일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재이수 하게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며
-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필요하지 않더라도 거래요건 충족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 기존에 파생상품 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파생상품 투자가 실제 필요한 경우 거래일수 부족으로 파생상품거래가 제한되어 자산관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건의사항) 기 파생상품 거래요건을 충족한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전투자경험 요건(위탁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115 ①1,9, ③1
판단 이유
□ 개인투자자의 위험관리 성향과 투자방식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의 진입규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의무교육 시간을 파생상품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 하는 등 과도한 제약요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16.11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ㅇ 다만, 파생상품시장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속도,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파생상품을 거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교육,모의거래 이수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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