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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선물옵션 임의반대매매시 현재가가 아닌 최우선상대호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 (예시) 16년7월물 콜232.5p의 현재가는 5.76p, 최우선매도호가 23.40p, 최우선매수호가 0.11p,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가 23.29p로 크게 확대되어 있는 경우 위 종목을 회원사가 임의반대매수하면 23.40p + 0.45p = 23.85p로 제출되며, 이 가격은 현재가보다 4배 이상 높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반대매수 체결된 손실은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됨
□(건의사항) 관련규정의 임의 반대매매 주문호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요청 - 변경 전 : 최우선상대호가 ± 9 tick - 변경 후 : 현재가 ± 9 tick’ or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회원사에 자율 결정으로 맡기면, 임의 반대매매 미체결 위험을 감안하여 내부규정으로 제정 운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2조(위탁자의 예탁불이행시 등의 조치) 제1항
판단 이유
□현재 한국거래소는 위탁자가 파생상품의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정리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 매수거래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로부터 +9tick(호가 최소단위) 이내, 매도거래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로부터 -9tick 이내
ㅇ하지만, 한국거래소에서는 최우선호가가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도록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가격 차이로 인해 반대매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거래소 회원)은 반대매매시 선량한 관리자로써 위탁자의 손실 확대를 방지하면서 즉시 반대매매할 수 있는 적정 시장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할 필요
□이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유동성이 부족하여 최우선호가가격이 적정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금융회사(거래소 회원)의 판단에 따라 직전 체결가격(없는 경우 당일 기준가)으로부터 9tick 내에서 반대매매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ㅇ(방안) (최우선상대호가 또는 직전체결가격(없는 경우 기준가)) ± 9tick - 최우선상대호가가격과 직전 체결가격(직전체결가 없는 경우 기준가)간의 차이가 9틱 이상인 경우 최우선상대호가와 직전 체결가격 중 금융회사(거래소 회원)의 판단 하에 적정 시장가격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반대매매 호가 제출 허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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