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81 비조치의견

수익자 총회 소집 및 결의 요건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결의요건*이 엄격하여 금융시장 변동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점이 발생 * ‘13.5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발행 수익권의 최소 1/8 참석 필수로 변경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 연기 등이 실제로 발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시장은 최근 중국시장의 일부 종목 거래중단에 따른 환매연기 논의시 엄격한 수익자 총회 소집 및 결의 요건에 대해 우려

운용사 변경, 소규모 펀드 징후 인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에도 대처가 미흡할 우려 * 실제 소규모펀드로 확정될 때 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불가능

(건의사항) 중요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연기수익자총회가 출석 미달 등으로 2회 연속 불성립시 과거와 같이 자동 종결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90조 제8항

판단 이유

‘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수익자 총회의 의결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과거) 제2차 연기 수익자 총회시에는 수익자 1명 참석 및 1명 결의로도 가능 → (현재) 제2차 연기수익자 총회에서도 수익자 1/8동의 필요

당시 제도 변경은 펀드의 중요 의사 결정에 수익자의 실질적 동의를 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인 만큼, 수익자 총회를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환원한다면 수익자총회가 형해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방식대로 수익자총회 결의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당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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