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총회 소집 및 결의 요건 변경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결의요건*이 엄격하여 금융시장 변동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점이 발생
* ‘13.5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발행 수익권의 최소 1/8 참석 필수로 변경
ㅇ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 연기 등이 실제로 발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시장은 최근 중국시장의 일부 종목 거래중단에 따른 환매연기 논의시 엄격한 수익자 총회 소집 및 결의 요건에 대해 우려
ㅇ 운용사 변경, 소규모 펀드 징후 인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에도 대처가 미흡할 우려
* 실제 소규모펀드로 확정될 때 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불가능
□ (건의사항) 중요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연기수익자총회가 출석 미달 등으로 2회 연속 불성립시 과거와 같이 자동 종결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90조 제8항
판단 이유
□ ‘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수익자 총회의 의결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과거) 제2차 연기 수익자 총회시에는 수익자 1명 참석 및 1명 결의로도 가능 → (현재) 제2차 연기수익자 총회에서도 수익자 1/8동의 필요
□ 당시 제도 변경은 펀드의 중요 의사 결정에 수익자의 실질적 동의를 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인 만큼, 수익자 총회를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환원한다면 수익자총회가 형해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방식대로 수익자총회 결의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당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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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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