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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차입 규제 일관성 유지 필요

자산운용과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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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금차입 규제가 상이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ㅇ 자본시장법 §249-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① 에서는 순자산의 100분의 400(400%)으로 차입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 부동산투자회사법 §29(차입 및 사채발행)② 에서는 자기자본의 10배(1,0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차입이 가능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자금차입의 경우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동일한 규제 적용(1,000%)하도록 개설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7①, 부동산투자회사법 §29②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다는 측면은 유사하지만 내부의사결정구조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펀드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자산을 운용 →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결정 범위가 제한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집합투자업자 변경 등) → 본인?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해 엄격히 규제

* 리츠 :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요 사항(사업계획, 차입계획, 사채발행계획 등)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결정 → 자산관리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수행 →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부동산 투자는 경기변동에 따라 투자손실 우려가 큰 측면이 있어 차입한도 상향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과다한 차입을 통해 펀드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약간의 가격변동만으로도 원금손실 발생으로 펀드재산 부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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