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의 대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①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예탁원은 동일 예탁자내에서 자기분과 투자자분간 대체시 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
* 당사의 경우 연간 2천만원~5천만원의 관련 추가비용을 부담중
- 그러나, 타 예탁자로의 대체가 아닌 동일 예탁자내에서 이뤄지는 대체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②한편, 자본시장이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화했으므로, 증권 예탁수량을 기반으로 하는 현 예탁원 수수료 부과 체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건의사항) ①동일 예탁자내 자기보유분과 투자자분간 대체시 대체수수료 면제
-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독점기관임에도 예탁원 수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부과를 강화하는 것은 증권시장발전을 저해
②증권 예탁 수량을 기반으로 하는 예탁수수료 폐지(또는 개편)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동일 예탁자의 자기분과 투자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분계좌’와 ‘투자자분계좌’는 별도의 법적 계좌이고 예탁된 증권의 소유자도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두 계좌간의 증권대체는 엄연히 법상의 계좌간 대체에 해당하므로 계좌대체 수수료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무상 동일 예탁자내 자기분/투자자분 사이의 계좌대체와 일반적인 예탁자간의 계좌대체는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만큼 비용측면에서도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향후 주식전자등록제도 시행(`20년 3월 예정)에 따라 실물형태의 증권이 전자적 형태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현재의 예탁수량 기반의 예탁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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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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