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사모펀드를 통한 주식 취득시 양도소득세 적용 및 납부 범위가 사모펀드 활성화, 시장 안정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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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0항* 적용 범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 투자자인 대주주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를 통하여 기업지배를 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자가 펀드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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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납부 범위가 특수관계인 6촌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하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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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적용 및 납부 범위는 모두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 전에 환매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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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서 제외하고 과도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납부 범위도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제4항 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1호
판단 이유
[추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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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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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0항은 대주주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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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소득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인 만큼, 향후 이러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