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83 비조치의견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관련 펀드 활성화 저해 요인 해소 (금융위)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모펀드를 통한 주식 취득시 양도소득세 적용 및 납부 범위가 사모펀드 활성화, 시장 안정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0항* 적용 범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 투자자인 대주주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를 통하여 기업지배를 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자가 펀드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비합리적

또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납부 범위가 특수관계인 6촌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하게 확대

양도소득세 적용 및 납부 범위는 모두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 전에 환매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서 제외하고 과도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납부 범위도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제4항 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1호

판단 이유

[추가답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0항은 대주주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된 조항입니다.

해당 법령(소득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인 만큼, 향후 이러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납부범위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으로서 직접 답변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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