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장외결제시스템 결제대리인 지정제도 개선 요청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 매매에 따른 자금 및 채권의 결제는 채권장외결제시스템*을 통해 건별 및 총량 결제방식으로 처리되고, 동일채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쇄거래 지정** 제도를 이용하여 결제중
* 자금 및 증권의 동시결제시스템(한국은행 및 한국예탁결제원 연계시스템)
** 동일채권의 다수 거래 건에 대하여 최초 매도자와 최종 매수자간 자금과 증권이 한건의 거래인 것처럼 동시에 자동으로 결제하는 형식으로 처리(다수거래의 중간위치의 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자는 결제자금을 차액결제 처리함)
ㅇ 하지만, 연쇄거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 매수 증권사에게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 채권 매수결제 당일 미 매도분이 발생한 경우와 채권 매도시 손실 발생의 경우 및 수량이 나누어져 다수 건의 매도거래로 분리되는 매도의 경우(수탁사가 다수인 운용사로의 매도 포함) 등
⇒ 채권 매매에 따른 결제를 결제대리인 제도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증권사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채권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최근 증권사 콜시장 참여 제한 조치로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난이 매우 심화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①연쇄거래의 최종매수자인 증권사가 채권 결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결제대리인 지정이 가능토록 개선
② 연쇄거래 최초 매도자인 증권사가 결제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 매도(결제자금 지원분 상환)가 가능토록 개선
※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업무 협의결과(’16. 1. 19)
- 한국증권금융 : 한국예탁결제원 관련제도 수용시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사 의견 수렴, 관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금년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용여부 판단
*** 결제대리인 지정 프로세스 도해 자료는 첨부자료 참고*******
판단 이유
건의하신 대로 결제대리인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현재 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7년 2분기 중에 도입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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