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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물 입고후 예탁원 예탁전 매도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자가 증권을 증권회사에 입고하는 경우 증권사는 그 증권을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있음(증권사 입고후 예탁원 예탁전까지 통상 1~2시간 소요되나 오후 늦게 입고되는 경우 다음날 예탁원에 예탁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이와 관련, 고객이 증권회사에 증권을 실물로 입고한 후 예탁원에 예탁되기 전까지 매도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증권사별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음

대부분 증권사는 예탁원 예탁완료전에는 매도를 허용하지 않으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예탁원 예탁완료전 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의사항) 투자자가 증권사에 증권 실물 입고후, 예탁원 예탁완료전까지 증권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금융위 답변을 요청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75조 등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310조 1항 및 4항에 따라 예탁자가 관리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증권입고)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여, 투자자의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입고되기 전이라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면 예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증권사에 증권 실물 입고 후 예탁결제원에 예탁 완료 전까지 예탁이 의제되므로 증권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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