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87
비조치의견
주식 실물 입고후 예탁원 예탁전 매도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요청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가 증권을 증권회사에 입고하는 경우 증권사는 그 증권을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있음(증권사 입고후 예탁원 예탁전까지 통상 1~2시간 소요되나 오후 늦게 입고되는 경우 다음날 예탁원에 예탁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ㅇ 이와 관련, 고객이 증권회사에 증권을 실물로 입고한 후 예탁원에 예탁되기 전까지 매도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증권사별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음
ㅇ 대부분 증권사는 예탁원 예탁완료전에는 매도를 허용하지 않으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예탁원 예탁완료전 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건의사항) 투자자가 증권사에 증권 실물 입고후, 예탁원 예탁완료전까지 증권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금융위 답변을 요청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75조 등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310조 1항 및 4항에 따라 예탁자가 관리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증권입고)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여, 투자자의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입고되기 전이라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면 예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증권사에 증권 실물 입고 후 예탁결제원에 예탁 완료 전까지 예탁이 의제되므로 증권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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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