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89 비조치의견

예탁결제원 사고증권 관리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이 사고가 발생하여 원리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예탁자에게 지급할 원리금에서 이를 공제하며,

ㅇ 예탁자가 부족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예탁자에게 지급할 배당금 및 원리금 등을 공제하여 임의 충당함에 따라 증권사의 과실여부와 부관하게 증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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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증권 처리 관련 사례>

- 2009년 9월 22일 국민은행2904 채권 현물입고

- 2009년 10월 13일 타사대체 출고처리

- 2012년 8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서 국민은행으로 해당 채권에 대해 처분금지 조치

- 2014년 10월 17일 해당 종목의 만기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고내용 인지 후 증권사들에게 전달

- 2014년 10월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당사가 지급받을 원리금에서 사고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 공제함

※ 해당 증권사의 경우 상기 사례의 종목이 사고유가증권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실제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증권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임의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피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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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사고증권 발생시 원리금 지급 부담을 증권사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않고 1) 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적립금을 활용하거나 2)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개정 필요

* 예탁증권등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탁렬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예탁증권등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함(자본시장법 §313, 동법 시행령 §315②)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등예탁업무규정 §76, 동규정시행세칙 §58

판단 이유

예탁결제적립금은 예탁결제과정에서 증권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를 보전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시스템 리스크 방지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인 만큼 사고발생 증권이라는 이유로 결제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증권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6.3월 「주식,사채 등 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전자등록법’) 」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시행예정인 주식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권이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만큼, 말씀하신 사고증권 관련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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