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이후 거래은행 계좌로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 마감시간(17:30) 이후에는 거래은행으로 이체*가 제한되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됨
* 참가기관의 한은 당좌계좌에서 거래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공문발송 등을 통해 수기로 이체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며 거래은행은 지준관리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 이후에 자금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발생
ㅇ 마감 직전에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마감시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감시간 이후에도거래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건의사항)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맺은 경우 한음금융망 마감시간 이후에 한은 당좌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이 거래은행 당좌계좌로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 개선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신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의 대규모 자금 거래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자금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과 같이 마감시간 직전에 금융기관이 예상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금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금융기관 스스로 유동성 관리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ㅇ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이후에 한은당좌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이 거래은행 당좌계좌로 약정 금액한도 내에서 자동이체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이 유동성 관리에 실패한 것을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를 위해 “금융시장의 결제인프라”를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마감시간 직전에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자금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서면이체에 의한 자금이체 방식이나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동동망 등을 통해 금융기관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며,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한은금융망 관련 전산장애, 대규모 또는 다수의 자금결제 지연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마감시간을 일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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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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