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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업무시 순채무한도 및 결제불이행 문제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요 증권사(25개)들은 금융결제원에 법인 자금이체 업무를 포함하여 산정한 특별참가금(3,375억원)을 납부하였으나 현재 개인 대상 지급결제업무에 한해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중*

* 대행은행을 선정하여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담보를 100% 제공하여 결제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중임

ㅇ 현재,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 허용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순채무한도 조정 및 증권사 결제불이행 문제 해결이 전제가 될 필요

- 순채무한도의 경우 증권사는 은행의 지급결제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수수료 협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과도한 수수료 지급 문제)*, 대행은행도 제한된 순채무한도 내에서 증권사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만큼 증권사의 순채무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수 있음(순채무한도 증액 문제)**

* 대행은행 선정 또한 시중은행에 국한하여 1개 은행만 선택하도록 제한

** 유안타증권의 경우 현재 순채무한도 1,000억원 정도이지만 법인단기자금 규모가 1.7조원을 상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순채무한도 증액 발생

- 또한, 투자자의 자금 입출금일, 상품매매일과 자금결제일의 시차 문제*에 따라 증권사는 갑작스런 법인자금 유출입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사실상, 부도리스크에 노출)

*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은 고객의 자금입출금은 당일, 시스템 참가금융기관간의 차액결제는 익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이 거액의 자금을 당일 입금하여 RP(당일 결제)를 매수할 경우 자금부족 발생

□ (건의사항)

○ 순채무한도 조정 관련 : ① 증권사가 대행은행 없이 직접 지급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② 복수의 대행은행 선정 및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도 차액결제 대행 업무를 허용(경쟁유도) ③ 순채무한도를 대행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연계하기 보다는 증권사별 한도로 별도 승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

○ 결제불이행 관련 : 현재 전단채 발행과 RP매도로는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권사에 은행을 통한 단기 신용공여를 허용할 필요**

* 전단채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증권사의 경우 조달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RP의 경우 매도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활용에 제한

** 증권사가 은행 또는 제2금융권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단기자금을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 제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개인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에 해당)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0조 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38조, 금융통화위원회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 규정

판단 이유

□ [순채무한도 조정 관련] 증권사가 대행은행 없이 차액결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내 결제계좌 보유, 결제자금 예치규모 및 결제자금 부족 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가능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증권사는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어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충분한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액결제의 당사자로서 차액결제업무를 직접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또한, 증권사는 한국은행법(제11조)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 등 결제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제 지연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이 곤란할 우려도 높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를 차액결제 직접 참가기관으로 허용하거나 증권사별로 별도의 순채무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액결제 직접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순채무한도제, 사전담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 중임

ㅇ 뿐만 아니라, 증권사는 소액결제시스템 내 다자간 청산절차에서 하나의 당사자로서, 복수의 차액결제 대행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제불이행 관련] 건의하여 주신 ‘은행을 통한 단기 신용공여 허용’의 경우 28주차 건의과제(“증권사의 은행 일중 콜거래 허용”, 규제개혁포탈 등록일: ‘16.2.15)와 같은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정부는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의 일환으로,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콜시장을 통한 단기자금 편중을 해소하고, 증권사 등의 유동성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콜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 조치의 취지상,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이른바 ??중개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직거래(이른바 ??직콜??)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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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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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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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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