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57
비조치의견
2금융권 연대보증기준 개선안 적용관련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6-06-28 · 의견번호 1607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종합금융증권과 예금보험공사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ㅇ 따라 서, 동 방안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등의 연대보증인 조정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종합금융증권사가 ’13. 7. 1.부터 시행되는 2금융권 연대보증기준 개선안에 따라 대출약정 체결시 날인한 공동연대보증인 "A", "B"를 실질경영자 "A"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2금융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2금융권 중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파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도 2금융권 연대보증기준 개선안에 따라 공동연대보증인을 실질경영자로만 제한할 수 있는 2금융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이외의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은 ’13. 4. 26.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ㅇ 따라 서, 동 방안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인 조정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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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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