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58 비조치의견

1장의 신청서 작성으로 2개 이상 복수의 카드 모집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6-30 · 의견번호 1607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1장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신용카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고객이 동 신청서상 상품별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며 과도한 모집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상품별로 가입신청서를 운용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함으로써 2개 이상의 신용카드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8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자는 카드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전법령상 신용카드 상품별로 1장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ㅇ 1장의 가입신청서에 2개 이상의 카드상품 정보를 포함할 경우 고객이 카드상품 각각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 및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ㅇ 신용카드 모집인이 카드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모집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입신청서에는 1개의 카드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