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56 비조치의견

FX마진거래 알고리즘 매매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6-28 · 의견번호 1607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세부내용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일임계약을 통한 FX마진거래 알고리즘 매매 업무 프로세스 관련하여,

1. 동일한 투자유형의 고객들의 일임재산을 하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여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금지되는 집합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투자일임업자의 해외 송금/예탁이 가능한지 여부

3. 입법예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동일한 투자유형의 고객들의 일임재산을 하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여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금지되는 집합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4호에 따르면 일임재산 운용시 집합주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주문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스템 트레이딩(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일정한 매매규칙을 사용하여 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통해 집합주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의 요소를 유형화하여 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투자일임업자의 해외 송금/예탁이 가능한지 여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9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보관‧예탁받거나, 재산의 예탁 및 인출을 위임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고객 재산을 유형별로 해외계좌에 송금 및 예탁 후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행위)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투자일임재산 인출 행위를 위임받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의2)

3. 입법예고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 성향 분석, 분기별 리밸런싱,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투자 조언장치”)에 한해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대체하여, 직접 고객재산을 운용하는 등 일임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질의하신 알고리즘이 투자운용인력을 대체하여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등 일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테스트베드 통과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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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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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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