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의 결제교착 발생시 증권사의 증권 추가납부 부담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을 통하여 기관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예탁자)가 결제에 필요한 자금과 해당 유가증권을 모두 납부·입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ㅇ 예탁원은 ‘결제교착’ 발생으로 특정 종목의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해당 증권사에 해당 종목을 추가로 납부하여 유동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
- 그러나, 증권사는 결제일에 해당 종목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할 수도 없으며(거래일과 결제일의 시차문제), 대차가 불가능한 종목의 경우에는 납부가 어려운 상황임
- 아울러, 다른 예탁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제교착에 대해 이와 관련이 없는 증권사가 해당 증권을 납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예탁원의 요구로 추가 납부한 종목이 추후 다시 반환된다는 것은 증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
□ (건의사항) 증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결제교착 발생시 예탁원이 증권사에 추가적인 증권납부 등을 요청하지 않도록 건의
판단 이유
동 건의사항은 기관결제(장외결제)에 참가한 증권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권을 인수받아 장내시장에서 인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관결제에서 증권을 인수받지 못하여 장내시장결제(인도포지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서 해당 증권사에 장내시장결제 이행을 위한 별도의 증권 인도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함을 건의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장내시장결제와 기관결제(장외결제)는 그 성격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시장입니다. 장내결제는 증권을 다자간 차감한 상태로 결제하게 되므로 한 증권사의 결제불이행은 시장전체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로 전파될 위험을 가집니다.(기관결제의 경우는 차감없이 일대일 관계로 결제하므로 한 증권사의 결제불이행이 시장전체로 전파될 위험이 없음) 따라서 제도개선을 요청한 증권회사가 설명한 상황과 같이, 타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내·외 시장 결제교착으로 해당 증권사가 기관결제에서 증권을 인수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관결제가 미이행 되었다는 해당 사유가 장내시장결제에서의 결제책임을 당연히 면제해주지 못하며, 장내시장결제 참가자는 기관결제의 완결 여부와는 별개로 약속된 장내결제를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상 장내시장 결제기관(자본시장법 제297조)으로서 장내 시장 결제지연 및 중단을 예방하여 결제를 정상적으로 완결할 책임이 있으므로, 장내시장 결제 미이행 발생 시, 해당 증권사에게 기관결제 완결 여부와 무관히 미납증권 납입 등을 통한 장내시장결제 완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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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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