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구조 개선 건의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장효율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비상설위원회로서 유관기관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심의업무를 담당
ㅇ 유관기관은 자본시장 및 관련 인프라 운영에 대해 법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독점력 남용 방지 및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수수료 심의기구인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최근 예탁원의 채권 결제수수료 징수 사례에서와 같이 시장효율화위원회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용구조 개선방안을 건의
* 업계는 시장효율화위원회에 예탁원의 채권 결제수수료 징수(안)에 대한 반론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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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효율화위원회 운용구조 개선 방안>
1. 인적구성 개선: 업계인사를 위원에 포함
□ (현황)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은 민간 전문가 중 7인 이내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고(영 §368)
ㅇ 현재 위원 중에는 업계 등 실제 수수료 부담주체인 인프라 이용기관 인사가 없는 상황
* 현재 시효위는 학계, 법조계 등 7인의 공익인사로 구성
□ (문제점) 인프라 공급자인 유관기관의 경우, 안건설명 등을 통해 시효위 심의시 충분히 입장전달을 하고 있으나
ㅇ 인프라 이용자인 업계의 경우, 주요 수수료 부담주체임에도 반론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못함
→ 시효위에 유관기관 의사가 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
□ (개선) 시효위에 각 이해당사자의 균형 있는 의견반영을 위해 업계인사(수수료 부담주체 대표)를 위원에 포함
2. 서류요건 강화: 원가내역 등 의무제출서류 구체화
□ (현황) 시효위 심의시 원가내역 제출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원가에 관한 면밀한 검토 곤란
□ (문제점) 유관기관이 법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 수수료 책정시 원가 수준보다 높은 과도한 독점이윤을 추구할 가능성
ㅇ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 제고를 위해 독점을 인정한 입법취지에도 반함
□ (개선) 2개 이상의 회계법인 검토서류* 제출 의무화
* 원가내역서, 당기순이익ㆍ이익잉여금 추산(향후 5년간) 등 필수 포함
3. 기한부 승인제도 도입: 일정 기한경과 후 재심의 의무화
□ (현황) 현재 시장상황 기준으로 요율이 책정되고 있어 향후 거래규모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재조정 곤란
□ (문제점) 유관기관의 자발적 요율 인하 유인부족 및 IT 인프라의 규모수익체증*(IRS) 특성으로 인해 향후 시장 확대시 유관기관이 과도한 독점이익을 취할 우려
* (Increasing Returns to Scale)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 감소
□ (개선) 일정 기한(5년 이내) 경과시 재심의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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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14, 동법 시행령§368,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 (건의사항) 상기의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용구조 개선방안을 건의
판단 이유
업계의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의견 표명을 위하여 금융ㆍ법률ㆍ회계ㆍ전산분야의 전문가 등 공익인사로 구성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필요시 수수료율 산정 심사 전 업계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법인의 검토서류의 경우에도 해당 증권유관기관이 회계법인에 검토의견을 요청하게 되는 만큼, 수수료 수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만 활용될 뿐, 업계가 기대하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한부 승인제도의 경우 최초 수수료율 심사시점에 유관기관의 독점이익이 과도하게 취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심사하면 해당 제도 도입 없이도 적정 수수료율 결정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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