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채권결제수수료 징수 재논의 요청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은 기존 유예해왔던 채권시장 결제업무 수수료 징수를 확정*하고 ‘16년 상반기 중 징수개시할 예정임을 통보
* 매매거래대금에 0.001646bp(100억당 1,646원)(장내 시장조성자 등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 전단채 초단기물(3일물 이하)의 경우 50% 할인)
ㅇ 그러나, 업계에서는 예탁원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과도한 수수료 추가징수 등의 이유로 상기 수수료 징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 특히, 수수료 징수 결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예탁결제원(안)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고 주장**
* 예탁원의 수수료 부과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시장효율화위원회에 업계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입장임
** 예탁원은 방문설명회(20개사)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하고 하지만 업계는 예탁원이 업계의견 수렴보다는 예탁원(안)을 주로 설명하는데 치중하였으며 방문 또한 이해관계 부서인 매매, 중개업무 부서보다는 결제업부 부서 등 후선부서를 주로 방문하였다고 함
※ (첨부) 1. 채권결제수수료 징수 확정 및 납무에 관한 안내(예탁원)
2. 업계의 예탁원 채권 결제업무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입장
□ (건의사항) 예탁원 채권결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재논의*할 것을 건의
* 시장효율위원화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
판단 이유
□ 예탁결제원은 채권시장 개설 이래 채권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그간 채권결제수수료를 면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은 2000년도에 비해 장내·외 시장이 30배~50배로 성장하는 등 채권시장 활성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바, 이에 따라 채권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 ‘15년 국정감사에서도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어 수수료 면제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지적된 바 있음
□ 기본적으로 시장참가기관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관련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예탁결제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운영경비의 보전이 필요하므로 수수료 징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또한 동 수수료 징수 사항은 기재부 협의, 금융위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승인(‘15.12월)을 거치는 등 금융당국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수료 징수 재개과정에서 ‘15.6월부터 예탁결제원은 예탁자협의회(약 50개사 80여명 참석)를 통해 수수료 징수방침을 설명하였으며, 채권시장을 움직이는 기관 약 20 개사(채권시장의 90% 시장점유)를 개별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기관참가자 설명회 개최, 소액채권자협의회 참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업계의견 수렴 세부 경과는 하단 참조), 논의과정에서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수료율을 기존에 산정한 수준에 비해 대비 약 90%까지 대폭 할인(0.0171bp→0.001646bp)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업계 의견수렴 경과>
- (‘15.10.26~11.4) 채권시장 수수료 상위 20여개 증권사 개별방문 및 설명
- (‘15.11.10) 개별방문 20여개 증권사 대상으로 수수료 협의회 개최
- (‘15.11.17) 전체 예탁자 대상으로 수수료 관련 설명회 개최
- (‘15.11.25) 수수료 변경 사항에 대해 금융위, 기재부, 거래소 및 금투협회 방문 설명
- (‘15.11.26) 증권결제협의회 개최 및 수수료 관련 설명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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