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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 대용가 인정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88조)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시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고, 신용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며,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ㅇ 다만, 부담보로 이미 보유중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이 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대용가가 ‘0’으로 처리(대용증권으로 불인정)되고 있어,

ㅇ 관련 계좌의 담보평가비율 급락(갑작스런 담보부족 사태를 유발) 및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건의사항)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은 현재처럼 담보 등으로 징구받을 수 없도록 하되(즉, 대용증권으로 불인정하되),

ㅇ 담보로 이미 보유중인 주식이 주가급등으로 투자위험종목 등이 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대용가’를 인정하여 급격한 담보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8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판단 이유

□ 회원이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결제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합니다. 이 때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등은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은 이상급등 후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해당 종목이 담보로 이용될 경우 담보가치의 과대평가 또는 담보가치의 급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정적인 담보관리가 어렵고, 이는 증권시장의 결제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담보로 보유중인 주식이 투자위험종목이 되더라도 ‘대용가’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고지하기 위해 단계적 시장경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에 따른 갑작스런 담보부족 상황 발생 이전에 투자자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은 각각 2, 3단계의 경보조치로서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선행

2)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전에 지정예고 절차가 마련

3) 지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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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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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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