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실명법상 금융회사는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한 타인실명 금융거래 금지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ㅇ
이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별도로 증명할 필요 * 금융위의 검수를 거친 협회 Q&A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할 필요
ㅇ
그러나, 설명의무가 설명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의무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설명의무의 이행여부는 의무 있는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확인서 징구 등은 이중의 법적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불합리 * 시장은 이러한 법적의무는 법적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현실적으로도 계좌개설을 위임받은 상임대리인들이 고객으로부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음
ㅇ
또한, 이러한 내용은 매우 단순한 법적금지사항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고객에게 확인을 받을 필요성도 현저히 낮음*
□
(건의사항) 법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확인서 징구를 강제하기 보다는 고객에게 설명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6항
판단 이유
□
실명법 관련하여 불법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2016.8월)에 해당 사항을 명기하여 시행 중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