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96 비조치의견

실명법상 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실명법상 금융회사는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한 타인실명 금융거래 금지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별도로 증명할 필요 * 금융위의 검수를 거친 협회 Q&A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할 필요

그러나, 설명의무가 설명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의무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설명의무의 이행여부는 의무 있는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확인서 징구 등은 이중의 법적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불합리 * 시장은 이러한 법적의무는 법적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현실적으로도 계좌개설을 위임받은 상임대리인들이 고객으로부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내용은 매우 단순한 법적금지사항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고객에게 확인을 받을 필요성도 현저히 낮음*

(건의사항) 법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확인서 징구를 강제하기 보다는 고객에게 설명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6항

판단 이유

실명법 관련하여 불법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2016.8월)에 해당 사항을 명기하여 시행 중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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