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95 비조치의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몰시한 연장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실징후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자본시장법 )하면서 동 PEF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및 세제상의 특례를 제공

ㅇ 동 PEF 도입으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동 PEF에 대한 특례가 ’16.11.13까지만 유효한 상황(일몰규정)

□ (건의사항) 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재무안정 PEF에 대한 특례의 일몰시한을 연장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 등

판단 이유

□ 지난 2015.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재무안정PEF제도의 일몰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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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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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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