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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실징후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자본시장법 )하면서 동 PEF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및 세제상의 특례를 제공
ㅇ동 PEF 도입으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동 PEF에 대한 특례가 ’16.11.13까지만 유효한 상황(일몰규정)
□(건의사항) 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재무안정 PEF에 대한 특례의 일몰시한을 연장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 등
판단 이유
□지난 2015.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재무안정PEF제도의 일몰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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