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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4.12.23.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에 따라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 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에 대해 3년간 한시적 과세특례가 적용
ㅇ그런데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현재 불분명함 - 대여 주식이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주주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어 대차거래가 크게 위축될 우려
□(건의사항) 대여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참고로 2012년 당시 주식대여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명문화하여 시장혼란을 방지한 사례가 있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4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거주자가 본인의 주식을 차입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차입자로부터 고배당기업의 결산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과세특례(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 9%)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차입자의 경우에는 수령 배당금과 관련하여 동 특례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 배당소득증대세제 실무처리 문답자료(`16.2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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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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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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