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98 비조치의견

적격기관투자자 요건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문투자자인 상장법인 및 일부 공제회의 경우 적격기관투자자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KP물) 투자에 제한*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80% 이상이 비거주자에게 배정되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들 간에만 유통될 경우 전매제한조치로 인정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KP물 투자 제한

상기 기관들은 투자의 전문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KP물 투자가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함

(건의사항) 상장법인 및 일부공제회를 적격기관투자자에 포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②4

판단 이유

건의하신 상장법인과 일부 공제회는 ‘16.6.28일부로 QIB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증발공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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