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98
비조치의견
적격기관투자자 요건 확대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문투자자인 상장법인 및 일부 공제회의 경우 적격기관투자자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KP물) 투자에 제한*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80% 이상이 비거주자에게 배정되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들 간에만 유통될 경우 전매제한조치로 인정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KP물 투자 제한
ㅇ 상기 기관들은 투자의 전문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KP물 투자가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함
□ (건의사항) 상장법인 및 일부공제회를 적격기관투자자에 포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②4
판단 이유
건의하신 상장법인과 일부 공제회는 ‘16.6.28일부로 QIB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증발공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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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