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99 비조치의견

상임대리인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일반적으로 해외 기관투자자)은 국내 상장증권을 투자할 경우 상임대리인을 통해 계좌개설, 취득 증권 보관?결제?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

ㅇ 그러나, 상임대리인은 계좌개설 관련한 각종 고지사항*에 대한 확인 서명(또는 날인), 결제·자금이체 관련 각종 확인사항**에 대해 업무 위임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차명거래 금지등에 관한 주요 내용 설명(금융실명법 §3⑤), 일중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2-6), 매매주문 접수?처리방법 이용 안내(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40의6) 등

**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5의2), Pre-matching(결제일 전 예탁원 결제시스템에 상임대리인 결제정보와 증권사 거래정보 일치)과정에서 결제불일치시 사유 입력 등

- 상기 사항들은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주문집행·처리 기관에 불과한 증권사가 역외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이를 확인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좌개설을 대행하고 있으며 증권·자금 결제를 관리·집행하고 있는 상임대리인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프로세스상 필요

□ (건의사항) 상임대리인이 계좌개설 등의 업무를 위탁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상임대리인은 계좌개설 관련한 각종 고지사항에 대한 확인 서명(또는 날인), 결제·자금이체 관련 각종 확인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화

* 상임대리인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업무위탁 외국인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대리하며(§6-22①), 당해 외국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6-22②) 정하고 있어 상기 의무 수행의 주체는 사실상 상임대리인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당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88, 금융투자업규정 §6-21, §6-22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제도개선이 아닌 외국인투자자ㆍ상임대리인ㆍ금융투자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방 당사자가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 거래 주체의 요청을 상대방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법령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그 정보 확인을 거부할 경우,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해당 상임대리인 및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를 중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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