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00
비조치의견
대표계좌를 통해 외국인 투자한도가 설정된 주식 매도시 안내 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2-09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주문후 이를 투자자집단에 속한 다른 외국인과 함께 배분받고 있음
ㅇ한편, 외국인 투자한도 종목의 경우,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상 해당 외국인투자등록번호(IRC, Identification Residency Code)로 보유한 수량을 체크하여 해당 종목 잔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매도주문이 가능한 상황
ㅇ다만, 대표계좌 및 투자매매업자 명의의 통합계좌를 통한 매도시, 동 계좌내에는 잔고가 없어 외국인 한도종목(SKT, 한전 등)에 대한 매도가 불가한 상황이며,
ㅇ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대표(통합)계좌를 이용중인 외국인투자자가 보유중인 동 한도종목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통합)계좌가 아닌 개별 자기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함
□(건의사항) 외국인 한도종목의 경우 대표(통합)계좌로는 매도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규정 등에 명시하거나, 한도종목이라도 대표(통합)계좌로 매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선
판단 이유
ㅁ 명목(대표)계좌는 외국인들의 거래 편의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자기계좌를 통해서 매도주문을 하여야 합니다.
ㅇ외국인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으로 보이며, 매도가 불가하다는 것을 규정에 넣는다고 하여 외국인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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