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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계좌를 통해 외국인 투자한도가 설정된 주식 매도시 안내 강화 필요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주문후 이를 투자자집단에 속한 다른 외국인과 함께 배분받고 있음

ㅇ 한편, 외국인 투자한도 종목의 경우,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상 해당 외국인투자등록번호(IRC, Identification Residency Code)로 보유한 수량을 체크하여 해당 종목 잔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매도주문이 가능한 상황

ㅇ 다만, 대표계좌 및 투자매매업자 명의의 통합계좌를 통한 매도시, 동 계좌내에는 잔고가 없어 외국인 한도종목(SKT, 한전 등)에 대한 매도가 불가한 상황이며,

ㅇ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대표(통합)계좌를 이용중인 외국인투자자가 보유중인 동 한도종목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통합)계좌가 아닌 개별 자기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함

□ (건의사항) 외국인 한도종목의 경우 대표(통합)계좌로는 매도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규정 등에 명시하거나, 한도종목이라도 대표(통합)계좌로 매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선

판단 이유

ㅁ 명목(대표)계좌는 외국인들의 거래 편의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자기계좌를 통해서 매도주문을 하여야 합니다.

ㅇ 외국인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으로 보이며, 매도가 불가하다는 것을 규정에 넣는다고 하여 외국인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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