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사후배분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경우, 운용자가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한 후 이를 사전에 신고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법을 허용(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ㅇ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외국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최초 신고 이후 펀드가 추가.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펀드에 대해서도 배분할 필요가 있게됨
ㅇ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외국증권사 등은 투자자집단의 일괄주문에 대해서는 주문수탁을 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투자자집단 소속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하고, 매매 및 결제위험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대면하는 ‘투자자집단을 위해 투자운용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받되,
ㅇ 배분 대상인 투자자집단 소속 외국인(펀드, 즉 외국인 ID)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ㅁ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공공적 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 등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투자자집단을 위해서 투자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산주체별로 주문을 해야하는 것을 거래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괄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투자자집단 소속 외국인 관리는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ㅇ 거래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배분 대상인 투자자집단 소속 외국인 관리 장치를 없애는 것은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운영을 형해화하여 외국인 투자한도 등 관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