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02 비조치의견

외화증권 대차거래 대상증권 등 인도방식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화증권 계좌간 인도시 규정상 예탁원이 지정한 방식만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금융투자기관 등의 업무 자율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어 규정을 명확화할 필요

ㅇ 외화증권 계좌간 인도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직접 예탁결제기구를 선정하여 인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나,

ㅇ 사실상 국내 금융투자기관 계좌를 거쳐야만 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기관은 금투업규정 제5-26조 제2항에 따라 예탁원이 지정한 방식을 준수하도록 강제될 가능성이 존재

ㅇ 예탁원에 예탁되어 있지도 않은 외화증권*을 인도함에 있어서 예탁원이 계좌대체 상대방으로 특정 해외보관기관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등 금융투자기관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자가 터키 주식을 대차거래한 경우에도 예탁원이 특정 해외보관기관을 선정할 우려가 존재

□ (건의사항) 금투업규정 제5-26조 제2항은 외화증권이 아닌 국내증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외화증권 인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ㅇ 다만, 표준계약서 명문화, 규정화 등 감독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2항

판단 이유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한국예탁원에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차거래라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예탁원의 전문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비록 예탁원이 예탁하고 있지 않은 증권이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대차거래 증권의 인도와 관련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대차거래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외화증권 인도의 세부사항을 예탁원이 정할 수 없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탁원이 외화증권 대차거래의 인도방식을 국내 금융시장 변화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불편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예탁원에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불편 사항 발생시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을 적시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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