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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대차거래내역이 공시기관의 중복, 재대여에 따른 데이터 중복 집계 등으로 잔고가 과대 계상되어 시장 혼란 초래
ㅇ공시기관이 증권금융, 예탁원, 증권사로 되어 있어 동일한 대차거래에 대해 중복 보고중* * 자본시장법에 따라 협회를 통해 당일에 공시하도록 명시
ㅇ증권사가 재대여를 할 경우에도 협회를 통해 공시함으로서 대차 잔고가 과대 계상중* * 업계에서는 현재 주식대차거래잔고 50조원중 15조원 수준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추정
□(건의사항) 공시기관이 협회에 제공하는 중복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재대여한 거래는 따로 분류하는 등 잔고로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조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2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2항
판단 이유
증권대차 잔고의 정확한 규모는 금융감독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증권대차 거래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외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 담보를 재활용 여부 및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각 국가별로 달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FSB 등에서는 증권담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신, 그 규모를 추정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각 국에서도 정확한 규모 파악보다는 추정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정합성을 감안하여 증권담보 추정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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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5조의2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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