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 공시방식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대차거래내역이 공시기관의 중복, 재대여에 따른 데이터 중복 집계 등으로 잔고가 과대 계상되어 시장 혼란 초래
ㅇ 공시기관이 증권금융, 예탁원, 증권사로 되어 있어 동일한 대차거래에 대해 중복 보고중*
* 자본시장법에 따라 협회를 통해 당일에 공시하도록 명시
ㅇ 증권사가 재대여를 할 경우에도 협회를 통해 공시함으로서 대차 잔고가 과대 계상중*
* 업계에서는 현재 주식대차거래잔고 50조원중 15조원 수준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추정
□ (건의사항) 공시기관이 협회에 제공하는 중복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재대여한 거래는 따로 분류하는 등 잔고로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조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2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2항
판단 이유
증권대차 잔고의 정확한 규모는 금융감독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증권대차 거래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외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 담보를 재활용 여부 및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각 국가별로 달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FSB 등에서는 증권담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신, 그 규모를 추정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각 국에서도 정확한 규모 파악보다는 추정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정합성을 감안하여 증권담보 추정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대차거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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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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