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05 비조치의견

전자우편을 통한 주주통지 방법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예탁결제원 규정 개정으로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주주통지는 전자문서 방법이 허용되었으나*

*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16

ㅇ 배당금 지급, 신주 배정 등과 관련한 통지는 여전히 서면방법만 가능하여 주주들의 불편·민원 등을 초래*

* 투자자의 주소 정보 등이 적시에 변경되지 않는 경우 주주관련 정보가 제3자에게 통보되는 등 금융사고 발생소지가 높은 상황이며, 상당수의 주주들은 주주관련 정보를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만 전달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건의사항) 배당금 지급, 신주 배정 등 각종 주주통지에 대해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통지 방법 허용*

* 상법상으로도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주주통지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배당금 지급 등과 관련한 통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상법§363①,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16

판단 이유

□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 소집 시에 대해서는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배당금 지급, 신주배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법무부는 해당 주주가 전자문서로 받는 것을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의 효력이 곧바로 무효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통지의 효력 및 주주권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당금 지급이나 신주인수 배정 등을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를 통해 통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 주신 의견 등을 감안하여 향후 주주통지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여지가 있는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