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06 비조치의견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재간접) 기준가격 산정 가이드라안 마련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재부는 해외상장주식을 60%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 ‘2015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5.9.8, 기획재정부)

ㅇ 재간접펀드 비과세혜택 부여를 위한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발생*

* 현재, 비과세해외주식펀드를 준비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주기적으로 미팅을 위해 표준화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각 사별로 사정이 달라 표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표준화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재부(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해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 (건의사항) 비과세 해외주식 재간접펀드에 대한 과세표준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판단 이유

□ 위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기준가격 산정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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