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06
비조치의견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재간접) 기준가격 산정 가이드라안 마련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재부는 해외상장주식을 60%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 ‘2015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5.9.8, 기획재정부)
ㅇ 재간접펀드 비과세혜택 부여를 위한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발생*
* 현재, 비과세해외주식펀드를 준비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주기적으로 미팅을 위해 표준화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각 사별로 사정이 달라 표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표준화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재부(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해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 (건의사항) 비과세 해외주식 재간접펀드에 대한 과세표준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판단 이유
□ 위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기준가격 산정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