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04 비조치의견

외화증권 담보 제공방식 확대 등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① 외화증권이 담보로 제공될 경우 질권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담보 재활용이 불가능 ② 외화증권이 해외보관기관에 보관.예탁되는 경우에도 위탁제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는지 불명확 * 선진국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재대여, 재담보 등으로 활용 가능

질권으로 담보 제공시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IB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중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리스크 관리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면서 재대여, 재담보, RP거래 담보, 증거금 등으로 활용

금투업자가 해외보관기관에 외화증권을 보관.예탁하기 위해서 위탁제한 및 신고의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건의사항) ①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거한 외화증권 담보설정방식(소유권 이전방식)을 도입 ② 외화증권이 해외보관기관에 보관.예탁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업무위탁 제한 및 신고의무가 없다는 명시적인 해석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1항 제3호(대차담보), 5-25조 제3호(업무위탁), 자본시장법 제4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4조

판단 이유

담보로 제공한 국채, 통안채 등을 재담보, RP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6.12.16.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해외투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1항 제3호(대차담보), 5-25조 제3호(업무위탁), 자본시장법 제4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조의2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1항 제3호(대차담보), 5-25조 제3호(업무위탁), 자본시장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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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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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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