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 담보 제공방식 확대 등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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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① 외화증권이 담보로 제공될 경우 질권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담보 재활용이 불가능 ② 외화증권이 해외보관기관에 보관.예탁되는 경우에도 위탁제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는지 불명확
* 선진국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재대여, 재담보 등으로 활용 가능
ㅇ 질권으로 담보 제공시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IB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중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리스크 관리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면서 재대여, 재담보, RP거래 담보, 증거금 등으로 활용
ㅇ 금투업자가 해외보관기관에 외화증권을 보관.예탁하기 위해서 위탁제한 및 신고의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 (건의사항) ①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거한 외화증권 담보설정방식(소유권 이전방식)을 도입 ② 외화증권이 해외보관기관에 보관.예탁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업무위탁 제한 및 신고의무가 없다는 명시적인 해석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1항 제3호(대차담보), 5-25조 제3호(업무위탁), 자본시장법 제4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4조
판단 이유
담보로 제공한 국채, 통안채 등을 재담보, RP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6.12.16.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해외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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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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