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07 비조치의견

해외 ETF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 의무 면제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해외 펀드(해외 ETF 포함)의 국내판매 현황을 매월 판매를 대행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금융감독원 및 협회에 보고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7-54①

ㅇ 그러나, 해외 ETF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대행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지 않고 투자자가 판매사 외의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을 통해 해외 유통시장에 매매주문을 전송함으로써 매매되기 때문에*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판매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해외 ETF가 최초에 마케팅 목적 등으로 인해 국내에 등록된다고 하더라고, 이후에는 판매형태가 아닌 국내 투자자가 직접 매매주문을 내고 투자매매업자 등은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짐

** 국내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판매현황을 매월 보고하고 있지만, ETF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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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판매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유

□ 매매주문 측면 :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상장주식펀드이므로 투자자는 ETF 운용사와 해당운용사와의 판매대리인 계약과 상관없이 어떠한 증권사에도 주문을 낼 수 있음

□ 결제방식 측면 : 체결된 주식을 중개해준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당 증권사가 증권예탁원에 보유한 해외주식 보관계좌에 집중예탁을 요청할 경우 판매현황보고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ㅇ 대부분의 기관투자자의 경우 자체 보관은행(주로 외국계)을 보유하고 있어, 주문체결 이후 해당주식 결제 및 보관을 자체 보관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체결중개 증권사에 요청할 경우 동 증권사는 특정기간말 기준 판매현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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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해외 ETF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 의무 면제*

* 상기의 보고의무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규정 §7-54①)은 ETF가 도입되기 이전에 들어온 규정으로서 집합투자회사가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판매현황을 보고할 수 없으며 보고할 실익도 없는 현실을 미반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7-54①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므로 사실상 판매현황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후 현재 해외 ETF에 대해서는 판매현황보고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일한 사유로 국내 펀드의 경우에도 ETF는 펀드판매현황 보고에서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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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ETF는 상장주식펀드라는 측면에서 판매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다만 해당 보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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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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