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s 및 REITs 편입 재재간접에 대한 적용 면제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재재간접 금지) 됨에 따라 펀드에 해당하는 ETFs와 REITs를 편입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 또한 제한됨
*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ㅇ 그러나, ETFs와 REITs의 경우 펀드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어 주식의 성격에 더 가깝기* 때문에 재재간접 금지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할 필요
* 현재, 국내 세법상으로도 ETFs와 REITs는 주식에 준하여 과세
- 특히, 해외 ETFs와 REITs의 경우 비용의 문제*, 정보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해외 재간접 펀드를 매수하는 것이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
* 규모가 적은 해외투자 펀드의 경우 소액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수수료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어 운용에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해외 재간접 펀드를 활용할 필요
□ (건의사항) 주로 ETFs와 REITs를 하위펀드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해당 ETFs와 REITs를 주식으로 간주하여 재재간접 금지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1①3다
판단 이유
□ 자산배분펀드제도를 도입하여, 자산배분펀드 특성에 맞게 재간접투자 규제의 특례인정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혁신방안"(2016.5.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자산배분펀드가 통상적으로 재간접펀드의 형태로 운용되는 바, 국내의 경우 엄격한 재간접규제로 인한 도입의 한계 존재
- 따라서 자산배분펀드가 실물펀드에 투자 시 당해 실물펀드가 재간접펀드인 경우에도 투자 허용(복층재간접 구조)하여 원활한 자산배분펀드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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