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09 비조치의견

외국계 운용사의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를 위한 업무범위 확대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 운용사는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국내 거주자(기관투자자)에 대한 역외 영업과 관련하여 통?번역, 자료 전달 등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는 단순 사무조력만 부수업무로 수행 가능

ㅇ 그러나, 상기 규제로 인해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국내 계열 운용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적합한 운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결국 국내 기관투자자의 수익성 제고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 국내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해외 자산운용사 선정을 위한 실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취득을 위해 국내 계열 운용사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해외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있는 경우,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가 국내 운용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투자권유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만약 상기의 건의사항이 허용되면 해외 자산운용사는 역외에서 대고객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방식보다 국내 계열 운용사 직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클것이며, 한국 관련 영업전략 측면에서도 국내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일임회사 설립을 통한 영업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해외의 선진적 운용 노하우 습득이 가능하며 국내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첨부참조) 자본시장법 개정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8②

판단 이유

[추가답변]

□ 역외업자는 국외에서 한정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완화된 요건의 라이센스 등록을 받은 자로, 감독?검사에 있어 자본시장법(§100) 상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금투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 요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정보교류 차단 등의 규정 적용 배제

ㅇ 이러한 역외업자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영업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①국내 라이센스 등록업자와의 형평성 및 역외자문?일임업 등록제도의 형해화가 우려되고, ② 역외업자의 영업행위의 경우 국내에서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시 제재 및 구제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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