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10 비조치의견

해외투자펀드 과세체계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투자펀드의 경쟁상품 대비 불리한 과세체계는 투자자들의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

ㅇ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외투자펀드는 매매차익을 비과세하는 국내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해외 직접 투자상품(해외주식, ETF, 해외자문형랩)과 비교시 과세체계가 절대적으로 불리함

※ (첨부참조) 국내-해외 투자 상품별 과세 현황

□ (건의사항) 단기적 방안으로 투자대상이 동일한 타 경쟁상품과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해외주식 등 해외 직접투자사품에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해외투자 펀드에 시급히 도입*

* 투자자가 분리과세(22%) 또는 일반과세(15.4%)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장기적으로는 투자자가 국·내외에 균형있는 분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 펀드와의 과세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외주식형 펀드에 국내주식형 펀드에 준하는 비과세 혜택 부여

※ (첨부참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시행령 §26의2④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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