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계열 본사와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운용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음
ㅇ 동 규제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종목선정 능력을 자산운용사의 core asset으로 간주하여 이를 보호하고, 해외계열사가 front- running 등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ㅇ 그러나,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본사 상품을 100% 편입하는 재간접펀드 또는 본사 운용팀에 운용을 위탁하는 운용위탁펀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계열 본사와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운용할 실익이 없음에도,
- 동 규제가 계속 적용되어 동 사와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compliance 및 위험관리 등에 있어 본사 차원의 통합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외국계 운용사의 경우 본사 플랫폼 대신 관리회사(HSBC 등)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한국에서의 투자분을 별도 관리하고 있음
□ (건의사항) 본사를 외국에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판매상품 대부분이 본사 상품을 100% 편입하는 재간접펀드 형태 등을 취하고 있으므로 완화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5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51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 자본시장법 상 계열회사간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이러한 엄격한 적용에 있어서 외국계라고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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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명세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45조제2항, 영 제51조제4항제2호)
□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점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은 정보교류 차단 제도의 목적, 회사별 업무 현황, 국내?외 운용사 간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 규제 개선여부를 검증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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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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