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14 비조치의견

기타 ETF의 대차거래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형 ETF를 제외한 모든 ETF(기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즉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

ㅇ 상기의 보유기간과세는 투자자가 기타 ETF를 매도시 매매차익(매수가-매도가)과 과표기준 상승가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 대차거래의 경우 대차 후 매도가 먼저 발생하며 매수는 사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서는 매매차익 계산이 불가능하여 원천징수 또한 불가능 → 기타 ETF의 대차거래 제한

□ (건의사항) 기타 ETF에 대해 대차거래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차 매도후 매수시에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 필요

* 현재, 채권에 대해서만 대차거래시 원천징수 면제(법인세법시행령 §114의2①2)

※ (관련 법규 및 지도) 법인세법 §73⑧, 동법 시행령 §114의2①2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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