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15 비조치의견

펀드 과세 관련 형평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세제는 직접 투자에 비해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에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음

해외 주식 직접 투자시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해외 펀드를 통한 주식 투자시에는 일반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적용

채권의 경우에도 직접 투자시에는 국내, 해외 모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채권형 펀드의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ㆍ환차익, 이자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건의사항) 펀드를 통한 주식, 채권 투자시에도 분리과세 또는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조세형평성 제고)

판단 이유

[추가답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에는 투자구조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답변] 과세와 관련된 정책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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