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15 비조치의견

펀드 과세 관련 형평성 제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세제는 직접 투자에 비해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에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음

ㅇ 해외 주식 직접 투자시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해외 펀드를 통한 주식 투자시에는 일반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적용

ㅇ 채권의 경우에도 직접 투자시에는 국내, 해외 모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채권형 펀드의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ㆍ환차익, 이자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 (건의사항) 펀드를 통한 주식, 채권 투자시에도 분리과세 또는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조세형평성 제고)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에는 투자구조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답변]

과세와 관련된 정책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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