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13 비조치의견

재간접펀드 판매회사 경유 관련 법조항 명확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국내 판매사 경유의무 규제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

ㅇ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제7조 4항 6의2)을 갖춘 경우,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사 경유의무 규제를 폐지(시행령 301조 4항 신설, 15.10월)

*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펀드재산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판매하고, 동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외국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의 70% 이상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건의사항) 동 폐지된 규제와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

① 법 279조 2항 등에서 일정한 전문투자자에게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사 경유의무가 폐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전문투자자가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 자본시장법 279조 제2항 : 외국투자신탁이나 외국투자회사 등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 요건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투자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시행령 301조 4항 : 법 제279조 2항 후단에 따라 시행령 제7조 4항 6호의2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280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280조 1항 : 외국집합투자회사 등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시행령 301조 제2항: 법 제279조 2항 후단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 한국은행, 예보, 캠코, 주택금융공사 등을 말한다

② 동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시행령 제7조 4항 6의2 가목)에 공모펀드, 사모펀드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251조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며, 법 제9조 18항에 의거 투자신탁도 집합투자기구에 포함

판단 이유

[추가답변]

□ 지난 2015.10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재간접펀드 운용사는 전문투자자로서 판매사 경유가 형식적이고 투자자 비용 부담만을 초래하는 만큼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판매사 경유의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 위 규제폐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판매사 경유의무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4항, 제7조제4항제6호의2). 다만 변액보험계정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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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의 경우 이미 폐지되었으며, 다만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액보험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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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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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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