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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ㅇETF가 분산요건(금투업규정 4-52조) 등을 충족하는 경우 동 ETF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가능
ㅇ동 규제 적용과 관련,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 (사례1) Kodex 200에 100% 투자 → Kodex200이 분산요건을 충족하므로 가능 (사례2) Kodex 200 50% 투자, Kodex 자동차 5% 투자, 타사 ETF 45% 투자 → 'Kodex 자동차'의 경우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일 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인하여 불가능(Kodex ETF는 동일 업자의 집합투자증권이며 총 투자규모가 55%로 규제비율 50%를 초과) ⇒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ETF에 일부 투자시, 동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50% 초과 투자 금지규제가 적용되어 단일 ETF에 100%까지 투자 가능토록 한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상실
□(건의사항) ETF 100% 투자가능 규제와 동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50% 초과투자금지 규제의 상충을 해소
ㅇ분산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대해 동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50% 초과투자금지 규제를 배제하는 방법 등 고려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1조, 동 법 시행령 80조, 금융투자업규정 4-52조
판단 이유
□2015년 ETF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2015.2016년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건의하신 운용규제 제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 등이 있어서 해당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답변] 해당 질의에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해당 회사 문의 후 추가 검토 진행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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