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투자풀 MMF에 대한 운용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입출금이 잦은 MMF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 운용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MMF의 운용대상 자산에 대한 한도 등을 규정(금투업규정 제7-16조)
ㅇ 다만, 투자풀 MMF*의 경우 자금 운용계획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자금 운용계획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
*「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ㅇ 그러나, 상기 예외는 제2항(채무증권에 40% 이상 투자 의무화)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고, 제3항 내지 제5항의 운용규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금투업규정 제7-16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투자풀 MMF에 대한 운용규제 예외를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확대
ㅇ 투자풀의 경우 사전에 자금운용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2016.1.19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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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MMF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 상품이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운용상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금투업 규정 제7-16조제2항)
운용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추가로 지정하는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 검토 진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연기금투자풀(pool)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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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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